“지자체별 고무줄 기준 이제 그만” 경남도,현장 중심 건축 제도 개선 시동 - 24일 도청 대회의실에서2분기도,시군,건축사회 협의체 회의 개최 -도·시군·건축사회 소통 통해 현장 중심 제도 개선 추진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24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도와 시군,경상남도건축사회가 참여하는‘2026년2분기도,시군,건축사회 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경남도와18개 시군,경상남도건축사회 관계자 등68명이 참석해 건축 관계 법령 해석과 정책 관련 세부 과제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주요 안건으로는▲보강토옹벽 관련 건축법령 적용 기준 일원화▲대형 건축물에 대한 건축·교통영향평가 공동심의 대상 확대 등2건이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보강토옹벽에 대한 석축 해당 여부,구조안전확인서 제출 기준,옹벽 높이 산정 방식 등 지자체마다 다르게 적용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현장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일관된 행정기준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했다. 아울러21층 이상 또는 연면적10만㎡이상 대형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심의와 교통영향평가 공동심의가 가능하도록 별도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나누고,심의 절차의 효율성을 높여 사업 추진 기간을 단축하고 행정 비용 절감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 참석한 경남건축사회 관계자는“건축행정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법령 해석과 적용 기준의 차이로 민원인과 건축사 모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며, “도와 시군,건축사회가 정기적으로 소통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공유하는 협의체가 건축행정의 전문성과 일관성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종우 경남도 도시주택국장은“도·시군·건축사회 협의체는 건축행정 현장의 애로사항을 공유하고,실질적인 개선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소통의 장”이라며, “앞으로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안전하고 효율적인 건축행정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경남도는 도·시군·건축사회 간 지속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건축행정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현장 중심의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