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유성대로 버스전용차로 단속 CCTV 설치 대전시는 지난해 10 월 1 일부터 운영 중인 북유성대로 외삼네거리 ~ 월드컵네거리 버스전용차로 구간에 단속 CCTV 6 대를 설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CCTV 설치는 버스의 원활한 운행과 정시성 확보를 위해 버스전용차로 내 불법 주행 차량 단속을 강화하고, 대중교통 이용자의 편의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됐다.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는 차량은 36 인승 이상 대형승합자동차, 시내버스, 어린이통학버스 (신고필증 교부 대상), 노선 지정을 받아 운행하는 통학 · 통근용 16 인승 승합자동차로 제한된다.

그 밖의 일반 차량이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해 직진 · 좌회전 · 유턴할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이번에 설치된 CCTV 6 대는 안내표지판 설치와 시민 홍보 등을 거쳐 7 월 20 일부터 본격 운영될 예정이다. 북유성대로 버스전용차로 단속 CCTV 설치 대전시는 지난해 10 월 1 일부터 운영 중인 북유성대로 외삼네거리 ~ 월드컵네거리 버스전용차로 구간에 단속 CCTV 6 대를 설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CCTV 설치는 버스의 원활한 운행과 정시성 확보를 위해 버스전용차로 내 불법 주행 차량 단속을 강화하고, 대중교통 이용자의 편의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됐다.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는 차량은 36 인승 이상 대형승합자동차, 시내버스, 어린이통학버스 (신고필증 교부 대상), 노선 지정을 받아 운행하는 통학 · 통근용 16 인승 승합자동차로 제한된다. 그 밖의 일반 차량이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해 직진 · 좌회전 · 유턴할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이번에 설치된 CCTV 6 대는 안내표지판 설치와 시민 홍보 등을 거쳐 7 월 20 일부터 본격 운영될 예정이다. 첨부자료 : 북유성대로 버스전용차로 단속 CCTV 설치.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