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는 청년의 사회 진출과 소상공인의 영업활동, 시민의 주거 안정에 걸림돌이 된 생활 속 불편 규제 6건을 개선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개선안은 청년 취업 지원 연령을 39세로 확대하고, 군 복무 기간만큼 청년 이사비 및 중개보수 지원 신청 연령을 최대 42세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또한 공유오피스를 사용하는 소상공인도 경영 위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의 공간 형태 제한을 없애고, 축제장 푸드트럭에서 주류 판매를 허용하는 등 시민 편의를 높인다.

공공임대주택 청약에 필요한 서류는 행정기관이 직접 확인해 시민의 서류 제출 부담을 줄이고, 안심 집수리 지원사업의 접수 및 보완 기간도 확대해 신청 편의를 개선한다. 이번 규제 개선은 총 6건으로, 청년 미취업자 취업 지원 연령 기준 확대,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연령 기준 개선, 위기 소상공인 선제지원 사업 자격요건 완화, 일반음식점 푸드트럭 주류 판매 허용, 공공임대주택 청약서류 간소화, 안심 집수리 지원사업 신청 서류 보완 기간 연장 등이다.

특히 청년 취업 지원 연령을 기존 29세에서 39세로 상향 조정해 사회 진출 시기가 늦어지는 현실을 반영했다. 군 복무 기간을 고려해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지원 신청 연령도 최대 42세까지 인정한다. 소상공인 지원도 확대된다.

공유오피스나 소호사무실을 사업장으로 사용하는 소상공인도 경영 위기나 폐업 시 서울시의 전문가 컨설팅과 경영개선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임차료, 점포환경 개선비 등 시설 관련 항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축제 및 행사장에서 푸드트럭이 주류를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규제 완화는 2027년부터 시행된다.

공공임대주택 청약 절차도 간소화된다.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최대 48종의 서류를 행정기관이 직접 확인해 신청자가 별도로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이로 인해 심사 지연과 행정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안심 집수리 지원사업은 접수 기간을 1주에서 2주로 늘리고, 서류 미비 시 3일간 보완 기간을 신설해 신청자의 부담을 완화한다. 서울시 기획조정실 규제개선담당관은 “청년들의 사회 진출 시기가 늦어지고 창업 형태가 다양해지는 등 시민 삶의 변화에 맞춰 제도를 지속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청년과 소상공인, 주거약자 등 다양한 시민층의 실질적 생활 편의를 높이고 서울시의 포용적 정책 방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