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보건환경연구원은 여름철 물놀이시설 이용객 증가에 대비해 오는 9월까지 전남 지역 내 물놀이시설을 대상으로 수질검사를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바닥분수, 연못, 폭포, 실개천 등 수돗물이나 지하수를 이용하는 수경시설과 물놀이형 놀이기구 및 체험·오락시설을 갖춘 테마파크시설이다. 수경시설은 이용자의 신체와 직접 접촉하는 인공시설물로 분류된다.

수경시설에서는 수소이온농도(pH), 탁도, 대장균, 유리잔류염소 등 4개 항목을 검사하며, 테마파크시설은 여기에 과망간산칼륨 소비량 검사를 추가해 총 5개 항목을 검사한다. 물놀이시설 운영자는 검사 결과를 이용객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해야 하며, 검사 기준을 초과한 시설은 즉시 운영을 중단하고 개선 조치를 거쳐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에만 운영을 재개할 수 있다.

전남도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해 총 130건의 물놀이시설 수질검사를 진행했으며, 일부 시설에서 유리잔류염소 관리가 미흡한 사례가 발견됐다. 유리잔류염소는 물속에 남아 있는 염소 성분으로, 적정 농도는 0.4~4.0mg/L이며 농도가 너무 높으면 피부와 호흡기에 자극을 줄 수 있고, 너무 낮으면 세균 증식을 억제하기 어렵다. 문희 수질분석과장은 여름철 어린이와 가족 단위 이용객이 증가하는 만큼 철저한 수질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신속하고 철저한 검사로 도민과 관광객이 안심하고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