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사업 시공 오류와 관련해 MBC의 허위·왜곡 보도에 대해 6월 17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이번 소장은 주식회사 문화방송과 보도본부장, 담당 기자를 상대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를 포함한다. 서울시는 해당 보도로 인해 시정 신뢰가 훼손되고 시민 불안이 커졌으며, 현장 대응 업무가 가중되고 행정력 낭비로 사업 추진에 차질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에 손해배상금 3억 원과 함께 MBC ‘뉴스데스크’ 및 MBC 뉴스 홈페이지에 정정보도문 게재를 청구했다. 서울시는 MBC가 5월 15일부터 6월 3일까지 약 3주간 동일 사안을 총 76건 보도하며 시공 오류 책임 주체를 왜곡하고, 공사 현장 균열 원인을 철근 누락으로 연관 짓는 등 사실관계를 왜곡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상적 행정절차를 고의적으로 은폐한 것처럼 보도한 점도 문제 삼았다.
특히 서울시는 해당 보도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특정 진영에 의해 확대·재생산되며 선거 쟁점으로 악용된 점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 이는 공정성을 저해하고 시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 사안으로 법적 판단을 통해 진실을 바로잡겠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이번 조치가 언론의 정당한 비판 기능을 제약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무책임한 보도로 시민 혼란과 시정 신뢰 훼손에 대응하기 위한 것임을 분명히 했다.
법원의 판단을 통해 사실관계가 명확히 확정되고 왜곡된 정보로 인한 시민 불안이 조속히 해소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