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는 6월 17일 제10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모아타운 후보지 내 도로를 대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신규 지정했다. 이번 지정은 확정된 모아타운 선정지 3곳과 6월 22일 선정위원회에 상정되는 6곳 중 최종 선정 지역을 포함한다. 지정 구역은 6월 30일부터 5년간 적용되며, 투기 방지와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선제적 관리가 강화된다.

특히 개인 소유 골목길 지분 쪼개기 등 투기성 거래 우려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지정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는 일정 면적 초과 토지 거래 시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주거지역은 6㎡, 상업·공업지역은 15㎡를 초과하는 거래가 허가 대상이다. 아울러 서울시는 신금호 2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을 수정가결했다.

성동구 금호동 2가 일대 10,237.5㎡ 규모의 정비구역에 아파트 4개 동, 총 385세대(민간분양 262세대, 재개발 의무임대 47세대, 장기전세주택 76세대)를 건립할 계획이다. 이 중 장기전세주택의 50%는 신혼부부를 위한 ‘미리내집’으로 공급된다. 사업지는 신금호역 역세권으로 도심과의 접근성이 뛰어나며, 응봉근린공원과 인접해 풍부한 녹지공간을 누릴 수 있다.

도로 확폭과 공공보행통로 신설 등으로 공원 접근성도 개선된다. 또한 강서구 화곡동 1033번지 일대 화곡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도 수정가결됐다. 93,458.1㎡ 규모의 노후 저층주거지를 대상으로 아파트 25개 동, 총 2,146세대(장기전세주택 319세대, 재개발 의무임대 227세대)를 건립한다.

화곡역 인근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과 청년·신혼부부·무주택 서민 주거 안정에 기여할 전망이다. 대상지 동측 진입도로 신설, 화곡로 확폭, 공공보행통로 설치 등 교통 및 보행체계가 전면 개편된다. 공원과 공영주차장 신설로 주민 휴식 공간과 주차난 해소도 기대된다.

기존 상권 보호를 위한 근린생활시설 배치와 가로 활성화도 계획에 포함됐다. 서울시는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과 역세권 재개발사업 승인으로 투기 요인을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정비사업을 추진해 주거환경 개선과 서민 주거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향후 모아타운 후보지 선정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동시에 진행됨에 따라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관리가 강화될 전망이다.